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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화물연대 파업 피해기업 세정지원"
[연합뉴스 2008-06-20]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ㆍ납기 연장 등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기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초도순시를 위해 대구를 방문,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사업자는 물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겪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 간 미뤄 경영 애로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지방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으로 "외형 500억원 미만인 지방의 장기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사업기간 기준으로 종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형 10억원 미만인 성실 납세 법인의 경우 오는 7월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관련 세제 재점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향후 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낮추는 식의 접근법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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