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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과음 뒤 사망 업무재해"<부산지법>
[연합뉴스 2008-6-20]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3차 회식 자리에서 과음으로 쓰러져 자다 다음날 숨진채 발견된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을 회사대표가 주관해 참석범위를 정했고,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 점, 숨진 장소도 회사 대표의 아파트 거실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업무관련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9월초 부산 동래구의 한 횟집에서 열린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2차 노래방에 이어 3차로 회사 대표의 집에 가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과음으로 쓰러져 잠을 자다 다음날 거실에서 숨진채로 발견됐다.

  

이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 중이던 김 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으나 이날 술자리가 이어지는 바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로 나올 정도로 과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업무수행 중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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