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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71]
개인사업자 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연합뉴스 2008-06-24]

 

국세청은 23일 납세협력비용 절감 차원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전표를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주로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상반기는 6월30일, 하반기는 12월31일까지이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조회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법인 명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조회: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