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소득세 할 주민세를 동시신고 납부하는 달인 5월을 맞아 세무사가 소득세확정신고 업무대행 시 주민세도 동시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