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1031]
서울시, 소득세ㆍ주민세 동시신고 납부해야

 

서울시는 최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소득세 할 주민세를 동시신고 납부하는 달인 5월을 맞아 세무사가 소득세확정신고 업무대행 시 주민세도 동시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소득세와 주민세를 동시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 366호 (2003. 5. 16)

 

 [조회: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