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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하세요"
[연합뉴스 2008-06-26]
국고여유자금 108조원 RP매입 등에 활용

 

10월부터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납부 시점에서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가 축소되고 이를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납부 대행기관도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처럼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인정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시점에 국고금이 수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이 국고금 수납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국고금 수납기관인 한은의 국고계정에 다시 수납되기까지 이틀이 소요돼 그 기간에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가 보유 중인 지출대기성 국고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월별 세부자금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기준으로 총 108조원 규모를 5일간 금융기관 예치 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연간 최대 800억원 규모의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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