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간접투자상품을 구입해 1년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된다.
은행신탁과 투신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의 간접투자상품중 상장ㆍ등록주식 편입비율 60% 이상인 상품을 1인당 8,000만원 한도에서 구입, 1년이상 보유하면 이자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개정되었다.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