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상담할 수 있는 조사상담관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학연과 지연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 접촉창구를 마련하여 활성화하기로 하고 세무조사 조사상담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식접촉창구인 조사상담관으로 조사담당과장, 과장보좌(1계장) 등을 지정하여 사전통지시 안내하기로 했다. 조사상담관은 연기신청, 조사장소 등 조사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에 정해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조사상담관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원이 밀집되어 있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울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현 경제여건 등을 감안, 6월 말까지 정기법인세무조사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법질서문란행위와 조세시효 임박, 조세채권 확보 등 세원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조사과정에서나 조사결과 모범 납세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조사를 즉각 중지하거나 3년간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 366호 (200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