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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영세납세자 징수 유예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징수유예 들 실질적인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세액 3000만원이하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최근 기업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7호(2008.7.1)

 [조회: 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