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징수유예 들 실질적인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세액 3000만원이하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최근 기업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7호(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