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건설은 2007년 12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사 합의 하에 2008년 4월 29일 당해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거래처에 방문하였는데 거래처(주)○○건설에서 카드가맹점수수료(3.5%)및 부가가치세 지불을 주장하여 당해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함.
상기 거래에 있어 거래처 신용카드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누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이 실질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무사신문 제487호(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