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서면3팀-1212, 2008.6.17)
[질 의]
주택법 시행령(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02호)에 의해 "2008.4.21부터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 된다"라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규모가 지하2층·지상15층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1∼5층(30%) 원룸 6∼15층(70%)인 주상복합건무을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관리비(관리인원과 경비원, 미화원)의 부가가치세 담세의무 여부.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건물 소유자 대표)에서는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에 필요에 인원(소장, 기사, 경비원, 미화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용역회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견해차이로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
[회 신]
「주택법」제2조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가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3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세무사신문 제487호(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