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 7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기존 79개에서 86개로 늘어났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이 연간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이들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없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0%에서 올해 15%로 상향조정했다.
신규 지정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달구벌자원봉사단 ▲말구유나눔회 ▲비전호프어린이화상환자후원회 ▲지구촌한가족운동본부 ▲늘푸른나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국백혈병환우회
세무사신문 제487호(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