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141]
성실 해외여행자 입국시 '프리패스'
[연합뉴스 2008-07-08]

 

세금 체납이나 우범 가능성이 없는 해외 여행자들의 귀국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8일 성실 해외여행자들의 공항 등에서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프리패스'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행적을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입국시 세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빠른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청이 연구하고 있는 프리패스 제도의 적용대상은 세금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고 범죄 가능성이 없는 해외 여행자들이다.

 

아울러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용불량 사실도 없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관세당국도 과다한 행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청은 제도 시행시 프리패스 적용기준에 맞는 사람이라도 각종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곧바로 통과하는 차량처럼 성실한 해외 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회: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