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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적발되면 가산세 60%
[연합뉴스 2008-07-11]
국세청, 25일까지 집중 단속

 

세금을 줄여보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였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가 올해부터 관련 세액의 60%로 더 높아진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이 같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줄이다 적발되면 줄어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10%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모두 50%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20%로 높아져 모두 6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산세 외에 관련된 법인세.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해서도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탈루세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탈세신고센터와 전화(☎1577-0330)를 통해서도 자료상에 대한 신고를 받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뒤에는 자료상 색출 시스템을 이용해 혐의자를 추출, 분석한 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는 모두 1천702명의 자료상이 고발되고 1조1천억원의 부가세가 추징됐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423명이 고발되고 1천620억원의 부가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정상 거래가 이뤄졌음에도 거래 상대방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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