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개인의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다계상에 대한 세무사징계처분에 대해 위법을 최종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박영태 세무사의 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1심과 2심의 승소판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영태 세무사는 지난 2006년 5월 외부강의료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다계상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을 직무에 대한 징계로 연결시킨 것에 문제를 제기해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까지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누락신고나 비용의 과다계상의 문제는 조세업무일 뿐 직무와 상관이 없는 만큼 세무사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