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706]
中企 76% "사업조정제 강화돼야"
[연합뉴스 2008-07-17]

 

중소기업 대다수는 대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사업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조정제도의 개편방향을 설문한 결과 76.6%가 '현행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개시 또는 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정을 통해 2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유보하게 하는 제도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90.2%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침해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인 2년을 '폐지'(48.9%)하거나 '5년'(34.8%)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지원'(37.0%)과 '마케팅ㆍ생산성 지원'(25.5%)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기업협력팀장은 "정부는 사업조정제도 개편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과 관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폐지하거나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유예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조정개선안을 정당,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회: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