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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산 사장님차 '부가세공제 NO'
[연합뉴스 2008-07-17]
적발시 가산세ㆍㆍ국세청 성실신고 당부

 

중소기업인 A사는 지난해 대표이사가 쓸 차량으로 배기량 3천800c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돼 공제세액에 가산세까지 물었다.

 

이런 식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등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다 되물어낸 돈이 지난해만 115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중심으로 부가세 신고 사업자들의 잘못된 신고 사례와 유의 사항을 16일 소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사업자가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9인승 이상이거나 경차여야 하며 대표이사 등 임원용, 의전용 등의 승용차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잘 알려진 사안 같지만 지난해 이 문제로만 모두 3천837건이 적발됐다.

 

소매점,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어림짐작으로 이전 신고분보다 약간 높게 매출을 신고했다가 신고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확실히 노출되는 매출보다도 작은 것이 들통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 신고에 대한 점검에서 8천510명이 적발돼 170억원이 추징됐다"고 밝혔다.

 

정육점(면세)과 고기식당(과세)을 겸영하는 것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했다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기업체들은 접대비나 유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되고 있음에도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청했다 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 500만원 한도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를 넘어 공제를 받았다 초과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토해 낸 경우도 올해 점검 결과 901명에 18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신경을 써달라"며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기한내 신고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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