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사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8중1237 결정일자 2008-06-30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 1237(2008.6.30)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8,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
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7.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 제2
기에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2007.1.4. ~ 3.14까지 자료상 혐의자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을 자료
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
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16.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청구외 ○○○이 자료상이라는 이유인 것
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는 사실이라고 ○○○의 대표자 ○○○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추정되는 1,500천원만 ○○○통장으로 계좌이체되고,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
는 13,701천원의 약속어음 이면에 ○○○의 이서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7. ○○○번지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7.11.28.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2기에 ○○○ 소재 ○○○)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
서 3매를 수취하였다.
○○○
청구인은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위 세금계산서 사본 3매와 함께 거
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는 2005.9.22. 입금표 사본과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로
부터 수취한 약속어음(발행일 2005.3.16, 지급기일 2005.7.26) 사본 1매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의 실제대표자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사실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세무서장은 ○○○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2007.1.4. ~ 3.14.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
실을 확인하고, 2007. 4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와 관련 청구외 ○○○의 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
매입 금액만큼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표자는 ○○○)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의 실 운영자인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매출관련 서류는 수금이 끝나면 바로 폐기하여 보관하
고 있지 않고, 매입처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출처에서는 현금, 어음, 통장송금, 가계수표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매출금액 2,851백만원
중 1,642백만원을 가공매출(가공비율 57.6%)로, 매입금액 2,644백만원중 1,662백만원을 가공매입(가공비율
62.8%)으로 확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에 대한 적출내역
○○○
(4)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금결재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추정되는 1,500천원만이 ○○○)으로 계좌이체되었고, 어음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13,701천원의 약속어음
에 이서사항 확인결과 이서사항 없으므로 공급가액 25,08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의 조
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에는 매출금액 923백만원중 459백만원만이 가공으로 확정(가공비
율 49.7%)된 점, ○○○을 실지로 운영한 청구외 ○○○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
서, 약속어음 지급에 대한 ○○○의 입금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
로 확정되었고, 거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
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국심 ○○○, 2007.1.31. 참조)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