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비슷한 반독점법을 시행한다.
제재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2만여개의 국내 기업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중국 반독점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독점법은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10% 이하만 과징금으로 물리고 불법 이익은 몰수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제재가 강한 것이다.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이 제재 감면 조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중요 증거도 제공해야 한다.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불공정하게 고가 또는 저가로 상품을 파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2분의 1 이상,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독점법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결합을 할 때 해당 회사들의 전 세계 매출액이 90억 위안(약 1조1천700억원)을 초과하고 중국 내 매출액이 3억 위안(약 390억원)을 넘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이 중국 경쟁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으나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소송 전에 행정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송정원 국제협력과장은 "중국의 제재 조치가 우리나라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