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원천세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해 12만명의 소규모 사업자를 추가로 반기납부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 수가 10명 이하, 연간 납부세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이들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앞으로는 7월과 1월 등 1년에 두 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반기납부자 추가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인 원천징수 의무자 가운데 반기납부자가 61만명(전체의 69.3%)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월 번거롭던 세무업무 부담을 덜고 일선 세무서는 업무가 줄어 중요한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명에게는 당사자와 세무대리인을 통해 개별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