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규제철폐 및 완화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제처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소관부처와 업무협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조찬 강연을 통해 "(소관부처가)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규제가 손질이 안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이 법제처장은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중소기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20여개가 넘는데 소관부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보다 제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벤처기업특별법의 경우 벤처기업들이 도전과 모험정신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지정조건에만 맞추려고 하는데 이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모든 법령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폐지할 법령은 폐지해야 하며 인허가 조치는 해당 부서 및 과가 없어지더라도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적 편의를 전제로 한 인.허가제도를 과감히 고쳐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시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선 사업승인후 후 법적 절차 이행방식으로 6시간만에 승인했던 사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내부 회계관리와 관련해 비상장기업이나 규모가 적은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기업의 접대비 범위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