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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5억원까지 무담보 납세유예
[연합뉴스 2008-07-21]
일반기업은 5천만원까지..1기 부가세부터

 

성실 납세자가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납세유예시 담보 면제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0일 고유가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유예시 제공받는 납세담보 면제 금액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적용되는 무담보 납세유예 한도는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제조.광업.수산업체인 '생산적 중소기업'의 무담보 유예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세금 관련 정부 표창이나 훈.포장을 받은 성실 납세자의 무담보 유예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진 납부 국세의 납기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포괄하는 납세유예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보증보험 등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담보 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연간 3천명 가량으로, 이들은 모두 64억원 가량의 금융비용과 30억원 가량의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폭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5일이 기한인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납세유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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