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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10억이하 성실신고법인 세무조사 제외
[연합뉴스 2008-7-22]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성실신고법인들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지난 18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과 2007년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은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 업체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라야 한다.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처럼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나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

  

다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업 법인 ▲유흥주점.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 ▲사금융업체 ▲금괴.골드바 등의 금지금 업체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상반기부터 설치 방침을 밝혀왔던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부인사 6명과 국세청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되며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위원회는 법인,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조사 제외기준 등 세무조사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나 로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급등, 소비 위축으로 기업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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