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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연합뉴스 2008-7-22]

 

정부가 22일 발표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대책'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정보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침해 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해킹이나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술과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엄격 제한 = 정부는 여러 법으로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시설 관련 법제를 정비, 공공과 민간을 관할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칭 '정보기반보호법'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보의 정확성, 목적 명확화, 이용 제한, 안전성 확보, 공개, 개인 참가, 책임의 원칙 등 'OECD 8원칙'이 반영돼 제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엄격히 제한돼 개인정보 수집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해당 개인에게 유출사실이 즉시 통보돼 개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 가입이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I-PIN(사이버 신원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공공.민간의 웹사이트상 주민번호 수집률을 현재 69%에서 2012년에는 30% 이내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때 피해가 큰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암호기능의 보안서버 보급을 올해 3만 대에서 2010년 4만 대, 2012년 4만8천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울러 현재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호텔 등 준용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도 현재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기술.산업 육성 =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까지 3천900억원, 2011~2012년 3천100억원 등 5년간 총 7천억원을 투자, 정보보호 인프라를 현재 55.4%에서 9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내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설치되고 전기.통신.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는 국가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도입되는 한편 공무원들의 개인 PC에는 해킹 차단시스템도 현재 16%에서 100%까지 확대 설치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사이버방역센터'를 설치해 영세기업과 일반 국민의 개인 PC에 대해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연간 개인 3만명, 기업 500곳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정보보호 119 서비스'가 도입되는 한편 외국 해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등과 관련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해 기존의 IT 정보보안뿐 아니라 IT 물리보안, IT 융합산업보안 등 지식정보 보안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2차관은 "정보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정보화 역기능에 의한 피해도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 스스로 자기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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