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6월 27일 △기본법규 13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14건 △재산세제 28건 △간접세제 14건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1건 등 총 81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정부와 행자부에 제출했다. 이 중 재정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는 첫번째로 간접세제 분야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

|
|
김 연 정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기본법규 간사 |
(1) 기본법규 분야
1. 기한 후 신고 결정사실 통지
-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신고방법의 한 종류이나 현행 법령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 확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기한 후 신고에 있어 납세의무의 확정은 자진신고납세제도가 아닌 정부부과 과세제도와 같으므로 조속한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조세에 관한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존중하여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규정 보완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되었던 것을 2006년 세법개정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음.
- 그러나 세무사 등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는 과실의 경우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고 있음.
- 세정이 전산화되던 초기에는 세금계산서 등 각종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서 입력하여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구축하였으며, 당시에도 공무원이 입력한 과세자료에 오류가 발생되어 이를 심사분석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이를 억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오류비율의 축소가 조세행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었음.
- 지금은 이 같은 업무가 모두 세무사의 몫이 되었으나 오류에 대한 수정기회도 없이 결과는 직무상의 책임으로 과중한 가산세를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돌아옴.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신고대리를 통해 발생되는 오류 중에는 금액의 입력오류, 이중입력, 타사의 자료입력 등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오류라고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의 신고서를 처리해야 하고 신고마감일 일시에 몰리는 업무량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항력적 사유라 생각됨.
- 세정의 협조자인 세무사가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에 기여한 역할은 과세관청에서도 익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임.
- 그러나 얼마 안 되는 세액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서의 오류수정 기회를 주어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는 단순 신고의무만 있음.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상속세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납세자는 결정지연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고지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이 예측가능하거나 법적안정성이 없는 규정이 많아 부당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최근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아니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한 유사사례가액의 적용은 납세자의 정보접근이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어서 납세자는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처분청만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여 결정한 것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는 평가차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으로 가산세 규정이 옮겨가면서 삭제되었으므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것임.
4.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일반과소 적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을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음.
- 당초 신고시는 부당과소과세표준에 해당하였으나 본인이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본인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부당과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소로 적용하면 자기시정을 진작시키는 효과도 기대됨.
5. 결손처분 취소규정 명확화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은 결손처분의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동법 동조 제1항제4호가 위
임하여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를 결손처분의 사유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은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결손처분한 이후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결손처분은 이미 소멸했거나 면제된 국세채권에 대하여 그 소멸 또는 면제를 확인하는 효과만 있기 때문임.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단서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기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결손처분의 취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