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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나노섬유 등 첨단 화학 및 생물학 연구 분야도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분야는 ▲나노섬유 및 나노복합섬유 ▲에어레이드 부직포 ▲쇄빙상선 중 극지자원 개발용 굴착선의 제품기술과 의장재 방한 기술 ▲과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회수·재이용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기술 ▲고위험성 물질(SVHC) 대체 소재·부품 개발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이다.


외국인들이 해당분야에 투자할 경우 법인·소득세·취득·등록·재산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자본재를 도입하면 관세·특소세·부가세를 3년간 면제해준다.


정부는 전기전자·정밀기계 등 총 8개 분야 115개 기술, 엔지니어링·디지털컨텐츠 등 총 11개 분야 47개 기술에 대해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국내 유관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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