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를 증빙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설사 탈세제보와 제출된 일부 증빙서류 등을 단초로 세무당국이 기준금액이 넘는 탈루 사실을 밝혀냈더라도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심판원은 A씨가 자신의 탈세제보로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를 밝혀냈음에도 포상금을 주지 않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모 기업의 대표 B씨가 타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 부동산을 회사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뒤 높은 값에 팔아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2006년 국세청에 이를 제보했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A씨가 제보한 것외에 17필지의 토지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된 것을 밝혀내 B씨에게 7억원대(가산세 제외시 5억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보자 A씨의 제보가 단순 정보와 등기부등본에 그쳐 대부분을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밝혀낸 점과 밝혀낸 탈루액이 1억원을 조금 넘어 제보당시 포상금 지급기준(탈루액 5억원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2007년부터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루액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점 등을 들어 국세청이 규정을 과잉해석했다며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제보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금융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자료로, 제보만으로 탈세를 확인할 수 없다가 처분청의 노력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 적발해 양도세를 추징했고 제보된 부동산의 일부만 명의신탁되는 등 탈루세액 전액을 포상금 산출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제보한 토지의 탈루 추징세액은 1억 20만 3000원으로, 제보당시 포상금 최저기준인 탈루세액 5억원에 미치지 못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