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새로 12만명의 사업자를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여 6개월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이번 조치로 전체 88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반기납부자가 61만명(69.3%)이 되어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로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7월 지급분부터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반기납제도의 시행으로 매월 신고서 작성·제출, 세금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아울러 세무서도 원천세 신고ㆍ납부 관리 업무 축소로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라할지라도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전과 같이 매월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