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 부과액은 늘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지지역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 하락했다.
기흥구와 처인구는 공시가격 평균이 다소 올랐다.
이에 따라 수지구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도 9천958가구에서 4천109가구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기흥구의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처인구는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다.
용인시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6천734가구로 작년 동기의 1만2천684가구보다 47%인 5천950가구가 감소했다.
그러나 수지지역의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77억4천700만원에서 93억2천500만원으로 20.4% 늘어났다.
수지구 성복동 LG아파트 161㎡의 경우 공시가격은 지난해의 6억3천200만원에서 5억6천만원으로 7천200만원(11%)이 떨어졌으나 재산세는 48만2천원에서 10% 인상된 53만800원이 부과됐다.
보정동 동아솔레시티아파트 275㎡도 1년 사이 11억3천여만원에서 10억4천만원으로 9천여만원 하락했으나 재산세 부과액은 128만원에서 191만원으로 50% 가까이 인상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적용 비율이 50%에서 55%로 높아지는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