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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깡'으로 세금포탈 업자들 집유<광주지법>
[연합뉴스 2008-07-23]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23일 속칭 '유흥깡'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최모(50)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이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추징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광주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정씨 등은 '유흥깡' 업자와 짜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 사업자 등록과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뒤 이 업소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빌려 술값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1억2천500여만원(정씨), 3천500여만원(이씨), 1천200여만원(최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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