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8천800만원이 넘는 최고 소득층의 소득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과표 1천200만원 이하 최하 세율구간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춰도 세수감소를 거의 벌충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분석은 26일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이 하위 소득층의 소득세율 인하와 상위 소득층의 세율인상을 골자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06년 귀속분 과표 구간별 결정세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과표 1천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적용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낮출 경우 올해 소득분에 대해 3천65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이후 이 소득계층에서는 ▲ 2009년 3천277억원 ▲ 2010년 3천499억원 ▲ 2011년 3천731억원 ▲ 2012년 3천981억원 등 2012년까지 모두 1조7천553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최고 소득계층의 8천800만원 초과분 소득에 대해 적용세율을 현행 35%에서 36%로 1%포인트 높이면 올해 2천818억원의 추가 세수를 시작으로, ▲ 2009년 3천12억원 ▲ 2010년 3천216억원 ▲ 2011년 3천429억원 ▲ 2012년 3천659억원 등 최저소득구간의 감세규모와 맞먹는 1조6천134억원의 세수증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의 세율을 1%포인트만 높여도 최하 소득구간의 적용세율을 더 크게 낮출 여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가장 많은 감면이 발생하는 소득구간은 현재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원∼4천6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이 소득구간의 적용세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올해 4천559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2조6천105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68에서 2007년 0.324로 꾸준히 증가하고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997년 4.09에서 2007년 6.12로 확대됐다"며 "종합소득세율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