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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42]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쟁점     (1)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8서0545 결정일자    2008-07-14 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545(2008.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에서 건설·전문공사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2기에 ○○○ 최○○○로부터 공급가액 15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5.5.17. 공급대가 1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5.5.31.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하기 전인 2005.4.6.자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12.8. 쟁점금액을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9.10.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50,293,0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10.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90,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590,70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674,7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추후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 2,115,556원을 감액경정함).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이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강남세무서장이 2005.2.19. 개정되고 2005.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청구외법인과 같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가공경비를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이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청구외법인의 회수 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자료의 현지확인이나 과세자료 소명안내 통지 등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남세무서장의 잘못된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81조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하고,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청구외법인에 고지처분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은 2005.4.6.자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외법인은 동 안내문을 수령한 후, 2005.5.31. 가공매입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5.2.19. 개정 규정)에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개정규정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령 시행 후 최초 수정신고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3사업연도분으로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05.2.9.) 이후 수정신고분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원천분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03사업연도 가공매입액을 ○○○세무서장의 소명자료 발송일 이후인 2005사업연도에 대표자로부터 회수하고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고지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2005.4.6.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2005.5.31. 청구외법인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세무서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이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이 2005.2.19. 개정되고 2005.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2005.5.31. 한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의 2005.4.6.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한 것으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8.5.16. 참조).


(라)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2003년도에 부당하게 지출된 가공경비를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2005.2.19. 개정된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개정 법령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2005.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으로, 개정 규정 공포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제7조는 특별규정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우와 같이 2003사업연도분으로 2005.1.1.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인 제7조 규정에 의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


(마) 따라서 2005.1.1. 이후 수정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008.5.16.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에 고지한 위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을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가산세대상세액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강남세무서장이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고지세액은 이를 위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가산세대상세액 산출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006.11.1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