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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세법상 불법일까 합법일까
[연합뉴스 2008-07-31]
세청 "보신탕집도 세액공제 가능"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검사로  합법화 논란이 뜨거운 개고기는 모든 법령상 '법외(法外) 식품'일까.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은 식용이 아닐지 몰라도 세법으로는 명확한 개고기  매입근거가 있다면 세금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쇠고기 등  다른  식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국세청 답변이 나왔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최근 가공되지 않은 개고기를  사들일 때 받은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 한 납세자의 질문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이 납세자가 국세청에 질문한 내용은 부가세 안내책자에서 개고기가 '식용에 공(供)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돼있는데 개고기  매입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건을 구입해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매입가 가운데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고기를 구입해 보신탕으로 공급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어디까지나 답변내용이 세금계산을 위한 것일 뿐  '개고기 합법화'와는 다른 범주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개고기의 식품인정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며 "공제를 받는 것도 명확한 매입근거가 있어야 하며 업주가 기른  개를  보신탕용으로 쓰는 경우 등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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