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풋백옵션은 주식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조건에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풋백옵션은 기업 인수.합병(M&A)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인수시점에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거나 추후 자산가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주식 인수자에게 이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1999년 정부가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매각하면서 2년간 발생하는 부실여신을 되사주기로 하면서 풋백옵션이 국내에 널려 알려졌다.
외국에선 대체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매각할 때 풋백옵션을 조건으로 달지만 국내에선 대부분의 M&A 거래에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주당 2만6천원대에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금융기관에 2009년 12월 기준 대우건설 주가가 3만4천원 이하이면 주식을 되사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대한통운, 하이마트, 삼성플라자 등 굵직한 M&A가 있을 때마다 풋백옵션이 적용됐다.
대출은 연간 단위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이나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풋백옵션이 적용되면 주식투자에서도 연간 최소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국내 M&A 거래에서 풋백옵션이 일반화된 것은 대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M&A 자금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풋백옵션이 남발되면 시장이 왜곡되고 주가 급락시 인수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