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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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질의회신

 

  【질의】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중계하는 사업자는 중계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요.


“중계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형태로 제공하는 중계업자를 말합니다.
  2.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2항에서 관련 공개키는 누구의 공개키(공급자, 인증기관)를 말하는 것인지요.
  3. 원본 파일 저장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또한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누가 제공하는 것인지요.
  4.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공급하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을 해독하는 기능만을 가지면 되는지요.
  5.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3항에서 원본파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의 파일을 말하는 것인지요. 추가적으로 원본파일이란 원본데이타를 암호화 및 사용자 서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사용자가 서명하는 것을 말 것인지, 또는 이 모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6.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파일 내용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7.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4항에서 원본파일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라는 것인지요.
  8.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독할 경우 파일형식이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4항의 파일 형식으로 열람 및 출력되면 되는 것인지요.
  9. 이러한 원본파일을 해독하고 해독 후 파일은 저장할 의무는 있는지요.
  10. 국세청 고시 제2001-4호 제5항에서 대행사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11. 만약, 대행사업자가 없는 경우 텍스트 파일 형식의 필수 입력사항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제공 서비스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2. 귀 질의 2, 3, 5, 6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였거나 전송 받은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파일(이하 “원본파일”)을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된 파일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자(공급자, 대행사업자)의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무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 공급 받는 자 및 대행사업자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원본파일에 대한 해독뿐 아니라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과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 7, 8의 경우에는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개키 등으로 해독한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4호의 파일형식으로 열람 출력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 9의 경우 원본파일만을 보관하면 되는 것으로 해독 후 전자세금계산서 내용만을 별도 파일로 저장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6. 귀 질의 10, 11의 경우 대행사업자란 B2B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대행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제5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1-4호(2001. 1. 16)

 

 

 제 347호 (2002. 8. 1)

 

 

 [조회: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