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한국 모회사로부터 가공비를 받고 완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피혁가공업체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전가격이 모회사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며 1년 영업이익의 5배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했다.
중국에 진출한 의류업체인 B사도 모회사에 거액의 로열티를 지급해 B사 이익의 90%를 모회사로 이전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 1억3천만 위안(한화 약 195억 원)을 추징당했다.
10일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에 따르면 최근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강화됐으나 기업들이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해 소득을 특수관계자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이전가격 조사 우선대상 기업으로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가 많은 기업과 이익이 불규칙한 기업, 동일 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 이익수준이 낮은 기업 등을 주목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이런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의 설정과 각종 계약서의 구비, 특수관계기업 간 거래 관련 가격표 작성 등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가격의 문서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으로 특수관계기업 간 1년간 거래액이 2천만 위안(약 30억 원)이 넘는 기업은 내년 6월`1일까지 이전가격의 문서화를 끝내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외에도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과 각종 경제법규의 제.개정 등 중국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무료 중국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