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극복 후속대책 = 4조9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과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이 골자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유가가 치솟으면서 생활비 고통을 빨리 덜어주지 않으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며 "대책은 주로 추경과 관련 부수 법안 속에 녹아 있어 앞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2조3천764억원, 농어민.중소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4천255억원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 절약구조로 산업을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데 1조3천984억원이 들어간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지방세법 등을 개정,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을 상대로 3조2천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별 맞춤형 선진화 = 공공성이 강한 수도나 전기, 가스 등을 제외하고 시장에 맡겨도 문제가 없는 부분은 일단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역할이 많이 달라진 기관은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를 시킬 수 없다고 해도 내부적인 경영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해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 대상은 자연감소나 명예ㆍ희망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노조 등의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