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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委 뜨니 세무조사 연장 어렵네"
[연합뉴스 2008-08-14]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설치된 뒤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3일 납보위가 설치된 올해 5∼7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승인한 건수는 월 평균 59건으로, 납보위 도입 전인 지난해의 월 평균 승인 건수 451건에 비해 87% 감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납보위는 지난 5월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됐으며 납보위 도입 전에는 관서장의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

 

5∼6월 납보위에 접수된 3천880건의 세무 관련 고충 가운데 2천870건이 해소되면서 고충 해소 비율이 73.9%를 기록해 지난해 월 평균 66.6%에 비해 높아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설치된 납보위는 지방청의 경우 9명, 세무서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민간위원이 다수가 되도록 하고 관서장은 배제되며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납보위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을 심의한다.

 

국세청은 전국의 23개 나머지 세무서도 8월1일부터 납보위를 운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납보위가 과세전 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의 기능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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