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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2]
"기업 종부세 부과 폐지해야"
[연합뉴스 2008-08-14]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세 원칙상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이에 맞지 않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법인 부과분을 없애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경제학과)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부세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종부세가 조세 원칙이나 지방분권과 맞지 않고 당초 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 교수는 "선진국에서 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 때 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조세 원칙상 '응익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재정 분권이 이뤄진 선진국에서 지방마다 부동산세율이 다른 것도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체계를 세율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일세율의 국세인 종부세는 이런 연관성이 없는데다 세금 부과의 근거는 보유 부동산이지만 납부는 소득의 일부를 내는 형태여서 소득과 부동산 가격 간 격차에 따라 소득 대비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특히 기업의 부동산은 기업의 능력 지표가 아니라 생산을 위한 투입 요소인데도 2005년 기준 종부세 세수의 86%를 법인이 부담하는 등 종부세가 자원 투입가격을 높이고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인분 종부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현 교수는 지적했다.

 

논란의 초점인 종부세의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에 대해서도 그는 "부동산세와 부동산가격 간 관계를 실증 규명한 결과는 아직 없다"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해 가격 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 보유세가 미국보다 낮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국은 재정 분권이 이뤄진데다 세 부담이 가장 높은 지방의 실효세율이 4%, 가장 낮은 곳은 0.30%일 정도로 극히 다양해 단순히 그 평균치를 한국의 단일세율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현 교수는 설명했다.

 

현 교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지방분권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는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해 디자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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