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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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18]
[기고] 제2의 창업을 지켜보며 - 장익철 세무사
조세소송에 관한 절차 ㆍㆍㆍ 많은 회원들 준비 마쳐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는 초창기 세무사의 수급조절 목적

 

며칠 전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률서비스시장의 현황과 다양한 소비자주권의 침해사례가 발표되었다

 

여러 가지 제안 중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방안으로 제의된,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해당분야 소송대리권 부여문제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할만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날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중 H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익의 신분을 잊고 이기주의적인 엘리트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의 견해는 법조계의 일반의사일 수도 있어 이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려 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폭넓은 법률소양이 있어야 하고, 사회상규와 경험칙에 의한 증거선별 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송절차에 관한 지식과 법률가로서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데,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는 이러한 요건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즉석에서 반론을 제기하려 했으나 질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채 토론을 끝내는 바람에 별렀던 질문을 접고 말았지만 편견에 가득찬 것이었다.

 

그의 말을 다시 풀어보면 육법전서를 읽은 사람만이 법률소양이 있고, 그보다 더 방대한 분량의 세법 등 다른 법률을 연구한 사람은 법률소양이 없다는 그런 말이다. 물론 여기서 변호사인 그가 말하는 법률소양이란 단순한 법률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다.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지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려면, 그 법률 속에 담겨있는 원리와 철학과 사상을 모두 이해하고 이를 파헤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자격사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소송업무는 이러한 법률소양이 있는 변호사만이 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서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였으나 이는 국민의 이익에 배반되는 것이다.

 

일부의원의 견해는 편견

 

그러나 우리의 활동무대인 세법분야는 H의원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손쉬운 분야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재정정책을 지향하는 근대적 조세제도는 경제학 재정학 회계학 등의 기초 위에 구축되어 있고, 하나의 세법규정을 올바르게 해석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체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세이론과, 이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법체계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여러 학문분야에 대하여 세무사는 이미 시험을 통하여 실력과 소양을 검증 받았고, 실무를 통하여 충분히 이를 익혀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소송절차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 중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조세소송에 관한 절차규정 정도일 것이므로, 이 정도의 지식을 익히는 것은 우리에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회원들이 준비를 끝내놓고 있는 상태다.

 

또한 사회상규와 경험칙, 법률가로서의 양식 등을 거론하였지만 나는 우리나라 자격사 중에서 우리들 세무사만큼 법을 잘 지키며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직업인은 없다고 자부한다.
우리의 능력과 자질은 이미 제도적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되었고, 전문직업인 중 가장 능력 있고 성실한 직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무사는 소양 있는 조세전문가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제도는 초창기에 세무사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도모하고, 세무사의 수급을 조절할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이므로, 그 규정 속에는 한시적인 효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장차 세무사제도가 정착되고, 세무사의 공급부족현상이 해소될 경우 폐지가 예고되어 있다는 뜻이다.

 

세무사제도 41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당당한 전문자격사로 성장하여 이 땅에 세무사제도를 정착시켰고, 세무사의 공급부족문제도 말끔히 해소되었으므로 자동자격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의 도움 없이는 조세소송 분야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바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의 긍지와 명예가 걸려있는 이 소중한 자격을 혹시 덤으로 끼워 파는 싸구려 물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은 심정이다.

 

너무나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는 모처럼 조성된 이 고양된 기운에 불을 당기고, 도약의 발판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자격을 모독하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철폐하는데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업무가 되어야 하는 "조세소송대리권"을 기어이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이 총 궐기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와 함께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전문자격사로서의 독자성을 확인받기 위한 몸부림이며,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임을 자각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려야 만 한다.

 

자격 자동부여제는 임시조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의 폐지와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는 우리의 숙원사업으로서 역대 회장들의 단골공약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이를 실천할 의지와 용기와 능력이 없었다. 

 

 그 흔한 결의대회나 서명운동 한번 해본 일도 없고, 궐기대회도 집단시위도 한번 해본 일이 없었다. 의사, 약사들이 머리띠를 동여매고 뙤약볕 아래서 그렇게 많은 시위와 투쟁을 할때에 우리는 흉내도 한번 내 본 일이 없다. 모두들 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거나, 남이 해 주기만을 바라는 패배주의자. 이기적 기회주의자였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조세법분야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법조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로 성장하여 이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쟁송사건을 변호사에게 넘겨준 후에도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주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판례를 연구하고 세금까지 계산해 주고 있다.

 

업무의 성질상 우리의 것이 명백하고, 우리가 직접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도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처리하는 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옮겨 앉을 곳은 불복청구분야

 

우리는 지금 세무사 40년의 역사를 다시 쓰고,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칼을 뽑아 들었다. 공짜로 받아 쥔 세무사 자격증이 기득권자의 손아귀에서 휴지조각처럼 구겨지고, 우리의 업무영역에서 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한 우리의 직역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 전문가가 이끌어 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 자격사가 자신의 자격에 대하여 느끼는 긍지와 가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격이 다른 자격사의 보조자격증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엄연한 모순 앞에 분연히 궐기하여 투쟁할 것을 맹세하여야 한다.

 

우리의 단합된 힘이 반대세력의 저항을 압도하고, 우리의 정당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때 우리의 숙원은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제 347호 (200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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