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내 ‘갑’법인은 해외 ‘을’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갑’명의로 수입통관 하였으나, 품질의 하자로 이를 해외 ‘을’법인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해외 반출 등 제반사항의 어려움으로 해외 ‘을’법인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국내 수입에이전트인 ‘병’법인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물품대금과 관세 및 제반 수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음.
한편 ‘병’법인은 인도받은 당해 재화를 타 법인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해외 ‘을’법인과 국내 수입에이전트인 ‘병’법인은 주주관계 등 세법상 특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품질에 하자가 있는 수입재화를 원래 공급자인 ‘을’법인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거래를 중개한 국내 ‘병’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병’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당초 수출한 외국법인에게 반송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반출 등의 어려움으로 당해 재화를 반송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세무사신문 제489호 (2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