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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72]
매매확인은 계약서 진실성·실제 지급 사실로 판단해야

 

 

 청구인은 지난 2003. 8 A토지를 B씨로부터 취득해 2003. 10 C씨에게 양도해 2003. 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취득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한 것이며, 대금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거래당시 작성된 진실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며 처분청의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 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A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에는 매매계약체결일이 누락되어 있는 반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에는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양도자 B씨 및 양수자인 청구인 명의가 자필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진실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실제 양도자인 B씨의 자(子)인 D씨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B씨가 A토지를 매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며 청구인

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89호(2008.8.1)

 [조회: 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