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지난 달 28일 연 4.2%로 변경 고시했다.
2002년 중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 3. 21 현재 4.23%로 하향되어 있어 새로 인하 고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임대료+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 계산공식은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이다.
<변경된 이자율 4.2% 적용계산사례>
사무실 100평을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전에 비하여 감소되는 부가가치세액은?
◆ 과세표준
①임대료 2백만원×3개월=6,000,000원
②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4.2%÷365×90일=1,035,616원
⇒과세표준 금액(①+②):7,035,616원
◆ 연간 부담세액 감소예상분
-부가가치세 :종전460,000, 변경420,000 (일반과세자) 차액 △40,000
-부가가치세 : 종전126,500, 변경115,500 (간이과세자) 차액 △11,000
-소득세 : 2001년기준 개산세액 차액 △95,000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소액
- 일반과세자 : 135,000원 (부가세40,000원+소득세 95,000원)
- 간이과세자 : 106,000원 (부가세11,000원+소득세 95,000원)
제 364호 (200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