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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1]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하락
직전고시 대비 3.9% … 8.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경기침체의 여파가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마저 하락시켰다.


지난 1일 국세청이 발표한 전국 180개 골프장의 373개 회원권 기준시가가 직전고시(2008. 2. 1) 대비 평균 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4년 12월 이후 4년만이다.

 

특히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일대의 고가 회원권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영·호남 등의 남부권 시세는 계속 하락했고, 가격대별로는 4억원 이상의 고액 회원권은 상승세를 유지

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용인의 남부컨트리클럽으로 직전고시 대비 2억8300만원 오른 19억9500만원이다.

국세청이 6개월마다 매기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통상 실거래가의 90% 수준이 반영되며, 5억 원 이상 회원권은 95% 선이다.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2008. 8.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골프장별 자세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

 [조회: 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