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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48]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 -1661, 2008.07.23)

 

 

[질 의]
당사는 주류수입업면허를 소유하고 수입주류판매를 하고 있음.


주류판매업체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하치장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하치장 설치허가 장소에 당사도 공동으로 하치장설치허가를 받아 공동보관, 공동배송 하려고 함.

이와 관련하여 기존하치장에 주류수입업체를 추가한 3개회사가 공동집배송 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지

[회 신]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참여하는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판매장은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공동집배송센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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