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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660]
광고대행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요여부 (부가 -2319 , 2008.07.29)

 

 

[질 의]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당사는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거래흐름도와 같이 거래를 하였다면 당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는 광고대행사에게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당사가 외국광고주로부터 외환으로 직접 광고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국내 광고대행사로부터 받거나 외국광고주로부터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

 [조회: 2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