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어도 조합원의 지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은 A조합의 조합원인 B와 C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5.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조심2008서898(2008.7.2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 정관 제8조에는 “조합원의 지위는 입주권 상태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양수자에게 승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주권이 아닌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소득금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사용승인일 현재의 소유자인 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건축조합 정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2. 종전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승계받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약 내용으로는 C아파트의 매매계약일에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규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양도한다하여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종전 조합원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양수인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양도인과 C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조합원지위에 관한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매계약서에서 C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아파트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인도일(2008.5.23.) 이전인 2006.3.28.에 발생한 쟁점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양도인인 B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쟁점재건축조합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받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