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세 원칙상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며 이에 맞지 않는 현행 종부세는 법인 부과분을 없애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경제학과)는 지난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부세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종부세가 조세 원칙이나 지방분권과 맞지 않고 당초 목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도 불분명하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 교수는 “선진국에서 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이 때 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조세 원칙상 ‘응익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재정 분권이 이뤄진 선진국에서 지방마다 부동산세율이 다른 것도 지방정부가 주민의 선호체계를 세율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