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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40]
“개인간 주택거래만 세금감경 합헌”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해주던 구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건축조합(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산 이모씨 등 2명이 “개인간의 주택거래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3월과 5월 각각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당시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 세금감면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개인간 주택거래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법인과의 거래는 이미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어서 세액경감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항은 2006년 9월1일부터 개인간 거래 또는 법인과의 거래를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50%씩 경감해주도록 개정됐으며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

 [조회: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