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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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47]
[奇稿] 주어진 선택, 세무사제도개선 범국민서명운동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법률시장개방 대비, 전문자격사 경쟁력 갖게 해야
소송대리 변호사독점은 국민선택권 제한하는 규제
대다수의 납세자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원해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국가간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 캐나다, EU제국에서도 우리나라에 광범위한 법률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개방은 자격의 개방, 사업의 개방으로 귀결되는데 외국의 변호사에게 한국의 변호사로서 자격을 인정하는 문제, 외국의 변호사가 한국의 변호사와 같이 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가 시장개방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지각변동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를 하는 전문자격사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제도상의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럽 각국에서는 유럽통합을 앞두고 법률서비스 체계를 정비하였다. 영국은 소송대리를 하는 법정변호사와 법률에 관련된 행정 및 신청업무 등을 보는 사무변호사(세무사도 사무변호사 직군에 속함)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사무변호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주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프랑스에서도 구분하고 있다가 AVOCAT로 통합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1999년에 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에게도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에서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세리사의 조세소송대리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변호사회에서도 소송대리를 변호사만 하겠다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까지 하였다

 

법률가만 소송대리를 해야 한다는 가장 보수적인 일본도 소송대리는 전문자격사에게도 줄 수 있다는 변화로 작년 5월 25일 세리사법 개정에서 세리사의 법정진술을 허용하는 사법보좌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변호사는 소송대리에 관한한 성역으로 독점하려고 하고 있으며, 변리사가 하고 있는 특허·의장에 대한 소송대리 까지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7월 24일 법률소비자연맹 에서 주최한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보 심포지엄에서도 발제자인 김대인 총재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대부분의 토론자도 찬성의 뜻을 보였으나, 변호사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모의원은 소송대리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에 의하여 양식을 갖춘 사람이 하여야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는 반대한다고 하였다

 

여태까지 일본의 변호사와 한국의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법률전문가라야 사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논리와는 반대되는 논리를 폈다. 그것은 변호사의 소송대리 독점 논리는 전문화되고 개방화된 글로벌시대에서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이다. 

 

사람의 인격은 가정, 사회, 학교 등에서 교육과 인간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법조인만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합리성 있는 인격자로 믿고 있던 여당의 국회의원도 변호사 직역이기주의에는 예외가 아니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조세소송대리는 우리 손으로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유럽 등의 대형 로펌이 들어와 선진화된 영업전략으로 법률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특히 세무대리시장은 외국의 로펌에게는 매력 있고, 그 규모도 크므로 집중공략 대상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대리의 범위를 신고, 신청, 청구로 한정하고 있는데 무제한 세무대리가 가능한 외국의 로펌이 조직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서면 경쟁이 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시장개방에서 올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법률시장개방을 대비하여 변호사를 대량배출하여 변호사수로 경쟁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전략이 없는 듯 하다.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며, 법률시장도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승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먼저 법조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법조전문화를 추진과제로 선택하였으나, 아직까지 법조전문화는 요원하기만 한 것 같다. 조세소송은 법조전문화의 한 축이 되어야 하며 조세법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는 자연적으로 부여되어야만 한다.

 

많은 법률이 사회와 국가의 구조변화에 따라 변하고 있으나 국민의 요구에도 기득권자의 저항으로 변하지 않는 법률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기득권자의 저항은 조직화된 국민의 요구에는 물거품일 뿐이며, 소송대리의 변호사독점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회 최대의 규제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某신문사에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에 대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90.2%가 찬성하였다고 한다. 납세자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그 요구가 조직화되지 못하여 정부도 국회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의하여 검증된 조세전문가로 선언된 유일한 자격사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당연한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조세소송대리의 실현이 국민에 대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국민서명은 묻어 두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조를 바로 세우는 매우 뜻 있는 일이며,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탄생한 세무사제도를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세무사제도 창설 이후 꾸준히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은 정부에서 잘못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양단체의 반대로 개선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조세소송대리는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사법부까지 변호사 직역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관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 임원들이 변호사회·공인회계사회와의 대화 속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점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대화자체가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세무사는 현 제도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입법구조이므로 결국 우리는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기본권 신장차원에서 세무대리의 개념을 바로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민서명운동은 5천여 우리 회원이 주동이 되어 뜻 있는 1천만 국민의 뜻을 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명운동의 뜻에 따라 우리 주변의 대리하는 납세자와 그 가족, 내 주위의 친지들과 그 가족에게까지 본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국가적 행사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변호사단체와 법조계에서도 지대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명운동이 국민의 큰 뜻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의 도전은 더 이상 계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세무사제도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제도로서 자리잡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일은 우리 5천여 회원의 단합과 성원이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길이기에, 대선을 치르는 민감한 시기에 전개하는 이번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알리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을 통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만 할 것이다.

 

 

 제 347호 (2002. 8. 1)

 

 [조회: 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