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63]
'기업 납세협력비용 줄인다'
[연합뉴스 2008-8-19]

  
기업이 세금을 낼 때 실제 부과된 세금 외에 이를 산정, 납부하느라 들어간 눈에 안보이는 세금, 즉 납세협력비용이 올해부터 실제로 측정된다.

  

국세청은 15일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개발중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산정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정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때 드는 징세비용은 측정돼왔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 세금 외에 얼마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지는 구체적 근거가 없었다.

  

다만 조세연구원이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2월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은 납부세액의 3% 수준, 개인사업자는 6.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납세협력비용의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유럽 몇몇 나라의 사례 등을 토대로 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을 범주별로 나눠 실제 납세협력비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올해 모델 완성과 함께 첫 측정이 이뤄지면 이를 주기적으로 살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회: 1063]